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단기건설 등 제공의 손익귀속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4.25
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(법인세과-620, 2013.10.31.)를 참조하시기 바람 ○ 법인세과-620, 2013.10.31.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’14년 10월 토지를 취득한 후 ’14년 11월 상가 건축공사를 시작함 - 상가는 총 5개 호수(단층)이며, ’14년 12월 분양을 시작하여 2개 호수가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으며, ’15년 5월 준공예정임 ○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○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 의거 ’14년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분양선수금으로 회계처리 2. 질의내용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인도일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- 해당 건설 등 제공으로 인한 손익귀속시기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【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(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건설등"이라 한다)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(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(이하 이 조에서 "작업진행률"이라 한다)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1.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.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. 1.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.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<신설 2012.2.2> ○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(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) < 목적 > 31.1 이 장의 목적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장에서 정한 인식·측정기준 및 공시사항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. < 적용범위 > 31.2 이 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.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.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㈎ 상장법인 ㈏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‘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(금융업)’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제4장 ‘연결재무제표’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31.3 이 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. < 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> 31.9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,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